
자녀의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아버지 사이에 법적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성이 상대방 모르게 혼자 자녀를 출생하였거나, 혹은 상대방의 자녀인 줄 모르고 제3자와 혼인하였다가 친자가 아님을 알게되었다면 인지청구소송을 통하여 자녀와 상대방의 법적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단, 여성이 뱃속의 아이가 상대방의 자녀인 줄 모르고 제3자와 혼인한 뒤 자녀를 출생하였다면, 그 자녀는 당연히 제3자의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인지청구소송 전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친생자 추정 관계를 깨뜨리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혼인 이후 자녀가 현재 남편의 자녀가 아님을 안 경우
A씨는 B씨와 교제하였으나 자주 다투다 헤어졌고 이후 C씨를 만나 2015년 2월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A씨는 혼인한 이후에도 B씨와 몇 번 만남을 가지다 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 5월 자녀를 출산하였는데, 자녀의 혈액형이 C씨와의 사이에서 나오기 어려운 혈액형으로 나오자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가 C씨의 친자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A씨는 C씨와 협의이혼한 뒤, C씨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자녀가 C씨의 친생자임을 부인한다'는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자녀를 홀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인지청구 및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모는 그 소생의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는 바, 그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들어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B씨의 재산상황과 경제적 능력, 자녀의 출생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로 200만원을, 앞으로 자녀가 성년에 이르는 전날까지의 장래 양육비를 월 40만원으로 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70XX).

임신 후 결혼준비까지 하였으나 파혼, 위자료와 청구까지
A씨와 B씨는 교제한지 한 달 만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A씨 부모님의 결혼 승낙을 받아 결혼준비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차 B씨가 연락이 두절되거나 만남의 횟수가 줄어드는 등 관계가 소홀해졌고 결국 A씨는 아무런 준비없이 홀로 자녀를 출산하게 됩니다. 출산 이후에도 B씨는 2~3회 찾아온 것을 제외하고는 연락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의 모친의 집을 찾아갔으나, 모친은 결혼사실과 자녀 출산의 존재 또한 모르고 있었으며 A씨와 혼인을 반대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자녀와 B씨의 유전자검사를 통해 친생자관계가 성립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인지청구소송과 위자료,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예물을 주고 받거나 결혼식과 신혼집에 대해 의논하기도 한 점 등을 볼 때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B씨가 부모님을 A씨에게 소개하지 않고, A씨를 피하거나 자녀의 출생신고에도 협조하지 않는 등 A씨와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결별을 통보한 것에 대해 '부당한 약혼 파기'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여 7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A씨의 자녀에 대한 양육의지와 그간의 양육상황 등을 고려할 때 A씨를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B씨가 지급해야 하는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 출생 이후 판결 선고 전날까지의 과거양육비로 1천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월 9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9드단2072XX).
인지청구가 인용된다면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친자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상대방은 자녀의 양육책임 부담 및 면접교섭권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의 친부가 비협조적으로 대응한다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송을 제기하려면 피고의 주소지 확인이 기본이 되어야 하는데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면 여러 방면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니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다수의 이혼소송과 친권·양육자지정, 양육비청구송, 면접교섭권 이행 등 이혼과 가사 사건에 폭넓은 이해와 경험에 따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최선의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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