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가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경우 상간녀소송이라 불리는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는 법률혼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됩니다. 이경우 사실혼 관계에 대한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법률혼에서 인정되는 위자료청구소송과 달리, 사실혼관계에서의 부정행위 위자료청구소송은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데 두 사람의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를 '부당파기'라 할 수 없어 소송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도움을 받으시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들의 '사실혼임을 인정한다'는 진술만으로는
사실혼관계 인정하기 어려워
A씨와 B씨는 2015년부터 교제하면서 2016년부터는 B씨의 집에서 거주하며 가족들과도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2017년 2월에는 A씨가 B씨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2017년 11월, B씨와 C씨가 교제하면서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2년간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연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위자료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A씨와 B씨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존재하고, B씨와 C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사실혼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A씨는 B씨의 어머니와 외삼촌으로부터 'A씨와 B씨가 2년 정도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한다'는 진술서를 받았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는데요.
하지만 ▲A씨가 B씨 집에 거주한 것이 아니라, 손목골절 부상으로 B씨 집 근처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B씨의 집에 자주 출입한 것이고, ▲A씨는 거제도의 조선소의 근무하였기 때문에 1주일에 한두 번 B씨를 만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두 사람이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는 친밀한 연인관계를 넘어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고 위자료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044XX).

사실혼관계 및 부정행위 입증으로
위자료 인정
A씨와 B씨는 2003년에 1년간 교제하다 헤어졌으나, 2009년 1월경 다시 교제를 시작해 같은 해 9월부터 동거를 시작한 뒤 2012년 9월까지 3년간 동거생활을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2012년 8월, A씨와 B씨가 동거하는 집에서 B씨와 C씨가 단둘이 시간을 보내다가 A씨에게 발각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B씨가 A씨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B씨와 C씨의 만남이 계속되면서 두 사람의 동거생활은 종료되고 A씨는 B씨와 C씨를 상대로 사실혼관계 부당파기를 이유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혼인의사 없이 동거만 하였으므로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며 반박하였으나, 재판부는 'B씨는 1,000만원을, C씨는 B씨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A씨는 2009년 11월부터 B씨와 함께 B씨의 모친을 만나 교제사실을 알리고 함께 식사, 쇼핑 등을 하며 가깝게 지내왔고 ▲B씨의 부친이 사망하자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장례식에 참석한 점 ▲A씨가 2010년 세례를 받을 때, A씨의 모친, B씨, B씨의 모친이 함께 참석한 점 ▲두 사람이 동거하는 집에 B씨의 모친이 반찬을 만들어 가져다주었던 점 ▲A씨와 B씨가 동거할 주택을 새로 매수할 때 매매대금 중 일부를 B씨의 모친이 조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회통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를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대구가정법원 2012드단214XX).
이처럼 사실혼관계에서의 위자료청구소송은 사실혼입증이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부정행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사실혼관계를 입증받지 못한다면 위자료청구소송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입증에 대한 증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다양한 케이스의 이혼 및 사실혼관계 소송을 진행해온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혼입증부터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청구까지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부정행위로 인한 다수의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에 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2월까지 상간녀소송에 대해 성공보수없이 220만원으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 종로, 을지로, 마포 등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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