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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몇달전 이웃과 사소한 문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상대방들은 저에게 개새끼 씨발새끼 좆만한새끼 웃기는 새끼 라고 다른 이웃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욕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녹음을 하고있엇고 당연히 저는 상대에게 모욕이 될만한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녹음파일은 녹취록을 만들고 원본을 cd로 만들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저와 상대방들은 진술을 한뒤 얼마뒤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경찰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이 명백히 충족됨에도 불구하고사건이 경미하며 내가 다툼중에"당신들 사정이다"라고 말을한게 원인의 제공이었다며 불기소의겨(혐의없음)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황당하여 검찰에 탄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검사님에게서 형사조정을 할 의향이 있냐고 전화가오셔서 저는 동의를 했고 가해자측도 형사조정을 하기를 원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에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지만 검사님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기때문에 저에게 형사조정을 권한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절차의 일환으로 저에게 형사 조정을 권한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형사조정에 들어갈경우 가해자들이 만약 경찰의 무혐의의견을 방패삼아 저에게 "어차피 불기소가 뜰거니 적당히 끝내자 사과는 안하겠다"와 같은 안일한 태도로 나올지 저는 알 수 가 없기때문입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형사조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경찰의 불기소 의견때문에 사과를 받고 제가 받은 정신적 금전저 피해에대한 충분한 보상을요구하기에 위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검사님이 충분히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저에게 형사조정을 권한 것이라면 경찰의 의견과 무관하게 형사조정에서 저의 권리를 충분히 요구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해서 이곳에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