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사이버 모욕죄에 대해 궁금해져 글을 남깁니다.
사이버 모욕죄가 거동범인지 계속범인지 궁금해요.
그냥 모욕죄의 경우에는 거동범이라고 하는데,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나오지 않아서 답답하네요
즉, 제 질문은
사이버 모욕죄도 거동범으로 보아서, 악성댓글같응것을 지우지 않고 작성하기만해도 범죄행위가 종료될후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1. 모욕죄는 거동범, 즉시범이어서 해당 댓글을 작성하는 즉시 범죄가 성립하고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됩니다. 사이버 상으로 범행을 했는지 여부는 기수 시기 여부와 무관합니다. 모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2. 악성 댓글을 다는 경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외에도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성 댓글로 인한 고소고발 사건이 증가 추세이고, 악플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댓글을 삭제하시고 선플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