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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서 민사 소송이 가능한가요? 주식방송 스트리머 입니다. 금일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유튜브 스트리밍중에 실시간 채팅창에서 시청자중 하나가 제가 사기를 친것 처럼 허위 사실 글을 올렸습니다. 시청자는 한 10명 남짓되었구요. 녹화되어서 채널에 올라올거에요. 주식방송이라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길수 있고 S경제 채널에 출연중이고 얼굴이 방송에 나오는 상황이라 피해가 적지 않을수 있다고 생각되고 앞으로 이런일에 단호하게 대응하려 합니다. 채팅창이라 누군지 알수가 없어서 고소하거나 형사처벌이 가능한지요? 허위사실에 명예회손으로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