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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무혐의(증거불충분)처분에 항고하여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재기수사명령'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재기수사명령 처분이 내려지면 향후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지요? 예를 들어 사건번호가 새로 부여되는지요? 수사는 지방검찰에서 하나요? 고등검찰에서 하나요? 재기수사 후 기소 확률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요? 재수사 결과 이루어지는 처분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등 2. 재기수사 기소 확률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고소인, 항고인)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예를 들어 진정서 또는 의견서 제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