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이 받은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가
임대인이 받은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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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받은 권리금을 임차인에게 반환 해야 하는가 

오현종 변호사


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권리금은 대게 영업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영업상의 노하우, 점포의 위치 등의 대가로 수수하는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등 일체의 금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권리금은 보통 임차인이 가게를 빼고 나갈 때, 그 동안 본인이 형성한 영업권이나 투자한 인테리어 시설물에 상당한 금원은 '후속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하면서 후속 임차인에게 인수인계를 해주고 권리금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간혹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지급된 경우에,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당초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 상당액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



권리금은 보통 고액이 수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반환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상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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