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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조사 연락시기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수사관으로부터 약 한달전 연락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합의를 시도했는데 과한 금액을 요구해서 결렬되었구요, 이후 수사관이 조사받으러 오라고 일주일 전에 연락와서 언제언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스케쥴 보고 연락주시겠다더니 아직도 연락이 없습니다. 고소장 내용이 과장되고 사실과 달라서 저도 방어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사받으러오라는 연락이 없는건 왜일까요 걱정되는건 제가 듣기로 고소장 접수되고 일정기간 후에는불송치하거나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기게 되어있는데 그 기간이 꽉차서 조사도 없이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검찰로 넘겨버릴까봐 걱정됩니다. 아니면 고소장이 허무맹랑하고 모욕죄라 사안이 경미해서 그냥 묵혀두다가 불송치하려는건지 헷갈립니다. 설 연휴 끝나고 제가 수사관한테 연락하는게 현명한 일일지 아니면 그냥 가만히 두는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지는 1. 아무리 증거가 충분해도 피의자 조사 없이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넘기는 게 가능하고 종종 있는 일인가요? 2. 사안이 경미하고 고소장 자체로 미흡하면 묵혀두다가 불송치할 수도 있는데 수사관한테 피의자가 전화해서 언제 조사하냐고 하는게 좀 이상한가요? 억울해서 진술서라도 등기로 제출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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