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연랑 변호사입니다. 1심에서 부수처분으로 수강명령등을 받았으나 그후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인한 치매를 이유로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수강명령 및 보호관찰처분을 없애준 사례를 포스팅합니다.
1. 개요
수원에 거주하는 D씨는 폭행 및 무면허운전으로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1년 및 부수처분(보호관찰명령, 수강명령 40시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D씨는 치매로 인한 건강악화로 거동이 불편하게 되었습니다.
2. 중점 변호내용
피고인의 진료기록등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치매로 보호자 없이 보행이 어려워 보안관찰 및 수강명령등 부수처분을 이행할 수 없는 점, 생계가 곤란한 점 등 양형부당함을 중점 변호하여 부수처분을 없애고 다시 새로운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이연랑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