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간략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갱신거절 (이사를 가겠다) 의사표시
전세보증금 분쟁에서 전세를 더 이상 갱신하지 않고 이사를 나가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주인에게 표시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러한 통지는 계약 만료 1달 전에 하셔야 하고, 이 기간을 넘어가면 계약이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갱신거절은 집주인이 나중에 오리발을 할 수도 있으니, 내용증명으로 하는게 가장 확실하고, 감정이 상할 수 있다면 전화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등을 남겨두어야 합니다.
2. 임차권 등기명령
계약기간이 다 끝났음에도, 후속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고 버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이사를 가야 하는데 말이지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목적물 전입 및 전입신고 상태를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사를 나가면 점유를 잃게 되고, 다른 곳으로 전출을 하게 되므로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 사이 집주인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근저당 설정이라도 하게 되면 임차인은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게 되면,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고 전출을 해도 대항력을 유지하게 됩니다.
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임차권 등기까지 하고 상당 기간을 기다렸음에도 후속 세입자도 들어오지 않고, 집주인도 마냥 배째라는 식이라면 결국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경우 4개월 ~ 1년 까지도 걸릴 수 있는 소송입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소송을 마무리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야 손해를 줄일 수 있겠지요.
4. 강제경매 신청
전세보증금 반환 재판에서 판결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계속 버티기라면, 판결문을 가지고 그 집을 강제경매에 넘겨야 합니다. 집값이 하락한다고 하나 경매로 갈 경우 그 가치가 더 떨어지게 되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빚을 내서라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절차를 끝까지 진행하지 않더라도, 변호사를 선임해 집주인과 협의할 경우 조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 + 전세보증금반환 소송까지 패키지로 의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