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현종 변호사입니다.
경찰서, 검찰청에 수도 없이 의뢰인들과 함께 조사를 받으러 다닙니다. 경험을 토대로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기 전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몇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소인(피해자)이 아니라, 가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조사를 받으러 갔을 때 사항입니다.
1. 고소장 열람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가기 전에 내가 어떤 사실로 고소가 되었는지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고소인이 경찰서에 접수한 고소장을 미리 열람하여 본다면 도움이 됩니다.
2. 충분한 시간 확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언제 어디로 나와라 통지를 받게되면, 대부분은 정신이 없어 예예 그러고 날짜를 잡게 됩니다. 가능하면 본인 일정을 충분히 고려하여서 대비를 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조사 날짜를 정하시는게 좋습니다.
3. 불리한 질문, 모르는 내용에 대해 묵비권 행사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면 그 무거운 분위기, 압박감 때문에 나에게 불리한 내용임에도 예예 하고 대답을 해버리거나, 모르는 내용임에도 수사관이 이렇다는 거 아니에요, 하고 내용을 유도해 신문하면 그게 맞다고 쉽게 인정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본인에게 다 불리하게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적절한 묵비권(진술거부권)행사가 필요합니다.
4. 메모하기
조사를 받을 때 수사관이 질문하는 내용의 취지, 내가 답변한 요지를 간단히 메모하면 조사를 받고 집에 돌아왔을 때 내가 무엇을 잘못 대답했는지,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정리할 때 도움이 됩니다. 근래 조사를 받을 때는 경찰서에서도 메모지를 오히려 주며 충분히 메모할 기회를 줍니다.
5. 조서 잘 읽어보기
피의자 신문을 할 때는 수사관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합니다. 질문과 대답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조사가 끝나고 이걸 읽어보라고 보여주니, 본인이 말한 대로 기재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꼭 수정을 하세요.
6. 변호인 조력받기
이런 주의 사항들을 잘 알고 있더라도 막상 경찰서에 난생 처음가서 무거운 분위기 속에 조사를 받게 되면 아무것도 생각이 잘나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함께 조사를 받으며 옆에서 내가 빠뜨리거나 실수할 부분을 짚어주고 챙겨주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대부분의 경우 좋습니다.
초기 피의자 신문을 할 때 본인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나가서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고민없이 사실대로 말한다고 해서 나에게 좋은 결과가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한 고민을 통해 전체적인 진술 방향, 대응 전략을 변호사와 함께 세우고 같이 조사를 받기 시작하는게 좋습니다.
형사 전문
오현종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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