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금전거래 사기 -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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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금전거래 사기 -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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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금전거래 사기 무혐의 처분 

오현종 변호사

무혐의 처분

서****

1. 사건 경위

- 유흥업소에서 손님과 종업원으로 만나게 된 남녀

- 남자가 여자에게 일을 그만두고 자신과 교제를 하면 생활비를 주겠다고 제안

- 교제하다가 헤어지게 되자, 남자는 여자에게 계속 만날 것을 강요하며 그 동안의 생활비 지원을 차용 사기로 고소

- 여자 측을 대리하여 사건 진행함


2. 오현종 변호사 대응

- 수사 초기 경찰 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의뢰인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조력

- 상대방 남자 측과의 대질 조사에도 동석하여 의뢰인이 위축되지 않고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

-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적 근거 / 두 사람 사이에 주고 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 유리한 증거자료 제출


3. 결과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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