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고소인은 피의자가 직원으로 근무하는 가게를 찾아와 업무방해를 수차례 했던 자로서,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였습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자 화가난 고소인은 본인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를 "모해위증"죄로 고소하였습니다.
모해위증이란, 선서한 증인이 법정에서,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특히 증인의 증언이 객관적 진실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지 않으면 위증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의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 후 증언을 한 사실은 있으나, 타인(위증 고소인)을 모해할 목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변호인은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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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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