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방어 성공사례
[성공사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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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 방어 성공사례 

정지혜 변호사

청구기각

서****

안녕하세요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혼판결을 통해 정해진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불만을 품은 청구인이 판결일로부터 2년 정도 기간이 경과한 뒤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심판청구]를 진행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이혼판결 이후 아이를 친권자이자 양육권자인 엄마에게 보내려고 하였으나 아이가 엄마와 만나는 것을 힘들어하고, 엄마 집으로 가는 것을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기에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청구인인 아빠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인 아빠는 이혼판결 이후 아이를 엄마에게 보내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단지 아이가 울어서 보내지 못한다는 이유를 대며 인도를 거부하는 등 '법원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청구인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아이의 인도에 협조하고 노력하였는지 의문이 든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펼쳤고, 법원은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고 빠른 시일 내에 아이를 엄마에게 인도할 것을 구두로 명하였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심판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애초에 결정된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없이 신청 시 기각될 확률이 높으니 심판청구 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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