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부부가 이혼 또는 사별로 그 관계가 끊어진 후 다른 배우자와 다시 혼인관계를 맺는 '재혼가정'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재혼가정은 초혼가정과는 달리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형성될 수 있으며, 아직 우리 사회에는 재혼가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재혼가정이 화목한 정상적 가정으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는 일도 많습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재혼을 하게 되면 엄마 측 자녀의 성과 새아빠의 성이 달라서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편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상 아빠와 성이 다르기에 오는 사회적 시선은 재혼가정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계부와 성이 달라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일때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을 겪었으나, 다행히 친모와 계부가 꾸린 화목한 가정 속에서 사랑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계부와 성이 달라 불편함은 성장기간 내내 있었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가 성년이 된 이후 성본 변경신청을 통해 친부를 따랐던 본인의 성을 계부의 성으로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가정법원에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심판청구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친부의 동의를 의견청취 하는 절차를 거친 뒤 계부의 성으로 변경허가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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