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헤어진 연인관계, 대여금청구
[성공사례] 헤어진 연인관계, 대여금청구
해결사례
대여금/채권추심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성공사례] 헤어진 연인관계, 대여금청구 

정지혜 변호사

원고승소

서****

안녕하세요.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연인과 사귀다 보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사이가 좋을때는 서로 사랑하니까 누구 돈인지 따지지 않고 돈을 쓰기도 하고, 급할 때 아무런 담보나 보증 없이 빌려주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헤어지고 나서 발생합니다.

분명히 급하다고 해서 빌려준 돈인데, 헤어지고 나면 갚을 생각을 안하는 경우도 꽤 많구요~  그냥 너 쓰라며 용돈 식으로 준 돈을 헤어지고 난 뒤 갑자기 갚으라고 윽박지르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에게 카드결제대금 및 사업자금으로 수천만원을 빌린 뒤, 헤어지고 나서는 빌린 적 없다고 발뺌한 케이스입니다.


A 군은  B양과 약 3년간 사귀면서  급하게 카드결제대금이 필요하다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을, 사업자금으로 자금이 필요한데 신용이 좋지 않아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에게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B양은 헤어진 뒤 빌려간 돈 총 6천여만원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였으나, A군은 카드결제대금에 대해서는 증여주장을, 사업자금 2천만원에 대해서는 본인이 데이트 비용으로 쓴 돈과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방어하고자 하였습니다.


저는 본 사건의 항소심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는,

 사업자금에 대해서는 대여금이 인정되었으나,

카드결제대금에 대해서는 대여금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일부인용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1) 원고의 경제형편이 아주 여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고 카드론 등을 받아가며 피고의 카드결제대금을 빌려준 점,

2) 카드결제대금이 대부분 2백만원 이상의 고액이었으며 카드결제일 전 피고가 늘 "돈 생기면 니 돈부터 먼저 갚을께" 라고 이야기 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이 있는 점,

3) 피고가 원고에게 "나는 원고에게 수천만원 채무가 있으며, 그로 인해 영원히 족쇄가 채워졌다"는 말을 장난스럽게라도 수차례 반복했던 점(녹취록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카드결제대금에 대해서는 대여사실을 인정받았습니다.


헤어진 연인관계에서의 대여금 청구의 핵심은,

금원이 건너갈 당시에 원고와 피고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는 입니다.


너무 사랑하니 증여해 준것인지, 사랑과 돈은 별개의 문제이니 빌려준 것인지 말이죠.

결국 그 당시의 당사자 의사를 인정할 만한 증거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소송을 진행하면 승소확률이 높아집니다. 


항소심에서 승소한 원고는 결국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받아서 대출금과 카드론 등을 갚을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정지혜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64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