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친구들과 술자리에서 셀카를 찍다가 우연히
뒷자리에 앉아있던 여성이 함께 촬영된 사건입니다.
피의자는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모임에 늦게 오는 친구에게 어서오라며
안주와 술사진, 그리고 먼저 온 친구들과의 셀카 사진을 찍어서
카카오톡 단체카톡방에 공유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성립]
하는 범죄입니다.
친구들의 셀카 사진 속에 여성의 신체가 촬영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촬영된 여성의 모습은
신체 어느 특정부위가 강조된 사진이 아니었고,
단지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성의 전체 실루엣이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정도로
신체 특정 부위가 부각되게 촬영되거나,
최소한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촬영될 때 성립됩니다.
결국 셀카를 찍던 도중 우연한 기회에
뒷자리에 착석하고 있는
피해자의 전체 실루엣이 촬영된 본 사안에서 피의자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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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기세
![[성공사례] 카메라이용촬영죄 혐의없음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d2433187320d9fdb8e9dfcf-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