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조정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성공사례] 조정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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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공사례] 조정이혼, 재산분할 방어 성공사례 

정지혜 변호사

이혼조정성립

서****

안녕하세요.

정지혜변호사 입니다.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의뢰인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내와 이혼의사 자체는 합치가 되었으나, 재산분할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으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이혼조정신청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것을 권유하였고,

결국 1회 조정기일에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분과 상대방의 혼인생활에는 폭행이나 외도 등 

법적이혼사유는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녀들은 모두 성인이었습니다.


성격차이와 생활방식의 차이 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나

서로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싶어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각자 노년의 삶을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경제적 보장만을

바라고 계셨는데,

이런 경우는 조정을 통한 이혼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이혼은 몹시 힘든 결정이며

그 자체만으로도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의 크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조정을 하는 자리에서는

미리 준비해 간 혼인기간 동안의 경제적 기여에 대한

설명을 할 기회가 충분하였고,

결국 의뢰인분은

혼인기간 동안 본인의 경제적 기여를 충분히 인정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약 70프로의 기여도를 인정받았고,

배우자분도 이를 인정하시어

양측은 원만히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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