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후 법률사무소의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딥페이크와 섹테 그리고 알페스 소설의 처벌 수위 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와 섹테의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딥페이크, 섹테와 같이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대상자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또는 합성 가공 및 반포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게다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편집물 등을 반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상습적으로 위와 같은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됩니다.
알페스 소설의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소설 같은 경우 작성자와 독자가 허구의 것임을 전제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 실존하는 인물에서 유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존하는 인물에 대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페스 소설같은 경우 설사 소설 속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고 하더라도, 소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대상이 아니므로 단순히 구매하거나, 소지하여 읽은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없고, 대신 위와 같은 소설을 작성하여 배포, 판매 및 공공연하게 전시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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