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채팅 어플에서 음란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호기심에 판매업자에게 연락하여 동영상 파일을 구매하였는데, 위 판매업자가 경찰에 적발되어 체포, 구속되면서 통장거래내역 등의 자료가 모두 압수되었고, 위 업자에게 동영상을 구입하면서 돈을 이체하였던 수백명의 사람들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현재까지도 수사기관의 조사와 처분이 계속 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관련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5.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론의 방향 및 해결]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그 행위가 처벌되는 정도의 행위인지 여부,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선의 방어방법을 강구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아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변론의 방향 및 해결]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그 행위가 처벌되는 정도의 행위인지 여부,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최선의 방어방법을 강구하여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응함으로써 이 사건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아청법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을 경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불기소처분을 받음으로써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것이라 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