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과 자료 검토를 통하여 쟁점과 사실관계를 정리한 후 재심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심결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던 사안입니다.
본안소송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에 먼저 가처분 심문기일이 지정되었고, 2번의 심문기일과 추가 준비서면 제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가처분신청이 인용됨으로써, 1심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재심결정의 효력이 정지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본안처분도 승소 할 확률이 99%입니다.
노동가처분은 본안사건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합니다.
사안의 쟁점이 많아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던 사건이었지만, 의뢰분께서 믿고 맡겨주신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되어 변호사로서의 보람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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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하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