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뢰인은 2011. 음주사고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2020. 여름 경 혈중 알콜농도 0.201% 상태로 약 3킬로미터 거리를 운전하여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냈고, 피해자 3명에게 2~3주간의 상해를 입게한 혐의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됨.
2. 동종전과가 있고, 혈중 알콜농도가 높은 상태로 인사사고를 낸 경우이므로, 최대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상당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3명 피해자의 합의서를 받아 제출함.
3. 법원은 검사의 징역형 구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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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인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