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부터 논의되어 왔던,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지난 해에 입법되어, 2021. 1. 1.자로 형사사건의 수사절차가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검사가 모든 수사에서 경찰을 지휘하는 관계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검찰과 경찰이 상호협력관계로 자리매김 되었으며, 검찰의 수사개시대상 범죄가 중요 6대 범죄로 축소되고, 나머지 범죄들은 1차적으로 경찰이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내용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검찰이 여전히 형사사건의 기소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모든 형사범죄의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며, 경찰이 수사하고 1차적으로 종결한 사건도 검찰이 재수사요구 등을 통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6대 범죄의 목록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이러한 범죄 이외의 범죄는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없고, 경찰만이 수사권을 가지므로, 검찰에 고소장 등을 제출하더라도, 검찰이 반려하거나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송하게 됩니다.

2. 경찰의 사건송치와 불송치결정
경찰이 형사사건을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기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소를 위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수사결과 해당 사건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경찰 자체적으로 불송치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기본적으로 과거와 달라진 점입니다. 과거에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결론내린 경우에도, 일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도록 되어 있고, 검찰이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 검찰 송치된 사건의 처리
경찰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검사가 기소여부를 결정하는데, 검사는 기소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건기록이 경찰에 반환되어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기도 하고, 검사가 수사를 계속하면서 필요한 사항만 경찰에 보완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4.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의 처리
경찰이 혐의가 없어서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해당 불송치기록은 검찰에 송부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이러한 불송치결정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건이 검사에게 송치됩니다. 검사에게 송치된 사건은 위 3항과 마찬가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검사의 검토하에 기소여부가 결정됩니다.
한편, 검사는 이의신청이 없더라도 불송치결정 후 90일 내에 불송치기록을 검토하여 불송치 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하면 경찰에 1회에 한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위반 등으로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으면 검사는 사건송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즉,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검사가 검토한 후 그대로 종결시킬 수도 있고, 고소인등의 이의신청이나 검사의 송치요구에 의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5. 경찰의 수사중지결정
경찰은 수사 중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수사중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검사는 수사중지 결정 후 30일 이내에 기록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소인 이나 피해자는 경찰의 수사중지 결정에 대해 상급 경찰관서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그와 별도로 법령위반,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사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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