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 외국인에 대한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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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행방불명 외국인에 대한 이혼소송 

방정환 변호사

원고승소

서****

1. 의뢰인은 2009년경 당시 주한미군이던 남편을 만나 2013년 경 혼인을 하였는데, 남편이 아프가니스탄 파병후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판정을 받고 아내인 의뢰인을 폭행하고, 가출을 하는 등의 이상행동을 하였고, 2016년경 갑자기 가출한 후 연락을 끊음. 미국인 남편은 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보이나, 완전한 연락두절 상태로 3년 이상이 지난 상태에서 이혼이 필요한 상황.


2. 상대방(피고)의 폭언과 폭행, 오랜기간 가출과 의뢰인(원고)에 대한 유기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를 함께 제기함. 이때 상대방(피고)의 주소지를 알 수 없었으므로, 인적사항을 토대로 출입국 사실증명 등을  조회 및 제출하고,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출하였으며, 제3자의 소재불명확인서도 제출함.


3. 법원은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피고의 소재가 확인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여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결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천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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