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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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형사일반/기타범죄

혼인신고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기소유예 및 혐의없음 

이다슬 변호사

기소유예,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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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포스팅에서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승소사례 중 원고가 제기한 '혼인무효소송'에서 피고를 대리하여 이혼소송으로 합의하고 재산분할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당시 원고측은 의뢰인인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사인부정사용, 부정사용사인행사 등의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혼인무효소송건 외에도 의뢰인의 형사사건을 맡아 적극 방어하였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19년 3월경 혼인하였다가 11월경 원고가 피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이혼을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피고가 다시 원고의 동의없이 혼인신고를 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과 사문서위조 등으로 형사고소를 한 사건입니다.

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피고의 법률대리인으로 각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의 동의없이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원고와의 합의로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다만, 원고가 서류(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음으로써 혼인신고가 된 사정을 알고도 두 사람이 혼인생활을 계속함에 따라 사후에 이를 추인*하였음을 입증함에 따라 혼인신고 이후의 있어서는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기소유예 :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해볼 때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검사의 처분

* 추인 :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하는 일

「민법」 제815조에 따라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은 혼인에 합의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장을 위조하는 등 혼인신고서를 위조행사함으로써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법률혼이 되었다면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이를 무효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위조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형법상의 범죄를 저지른 것이므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각 처벌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239조(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혼인무효소송은 상대방의 동의없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함으로써 혼인신고가 이루어졌을 때 진행되는 것인 만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등으로 형사고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형사사건 또한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만약 혼인무효소송으로 피고가 패소하게 되면 혼인의 실체는 아예 없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간 부부공동생활을 유지함에 따른 권리행사가 어려워지는데요. 이에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의뢰인의 일방적인 혼인신고라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원고의 혼인무효소송을 이혼소송으로 합의함으로써 혼인의 사실을 그대로 유지, 결국 재산분할에까지 성공하고 형사처벌까지 모두 기소유예, 혐의없음으로 종결시켰습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이자 형사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사문서위조로 인한 혼인무효, 기망에 의한 사기결혼, 가정폭력으로 인한 가정보호사건 등에 더욱 전문적인 법률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셔서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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