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소송은 위자료 지급과 재산분할이라는 금전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이혼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재산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특정 재산이 부부의 공동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단독명의로 되어 있다면 재산분할을 피하거나 줄일 목적으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 보험금, 예금상황 등의 재산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하셔야 합니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의뢰인께서는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소송 전 배우자를 상대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채권가압류를 신청하셨습니다. 추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집주인(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이혼소송 사실을 모르고 있던 집주인이 계약만료 후 이를 배우자에게 지급해 배우자가 이를 사용하거나 은닉해 의뢰인이 받아야 하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가 되지만, 보전처분은 채권자와 채무자로 나뉩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의뢰인은 채권자로 위자료, 재산분할에 따른 금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상대 배우자는 위자료, 재산분할에 따른 금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사람으로 채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집주인은 제3채무자가 되어, 추후 채무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보전처분은 이혼소송과 별개
가압류는 전세보증금 채권뿐만 아니라 ① 건물, 토지 등 부동산 ②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 ③ 예금, 급여 등 채권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가압류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혼소송과는 별개의 신청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 지출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재산은닉을 방지하고 추후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재산문제까지 꼼꼼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줄 아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야 합니다.
또한 가압류는 단순히 법원의 결정으로 그 효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제3채무자에게까지 법원의 결정문이 송달되어야 함을 유의하시고 가압류 이후에도 꼼꼼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재산분할청구권 행사에 있어서는 가압류는 이혼소송 판결 이후 상대방이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여 강제집행까지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요. 법률사무소 모건의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마포, 용산, 중구 등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할 보전처분까지 이혼소송 전 과정을 유기적이고 철저하게 진행함으로써 새로운 인생의 새 출발을 도와드립니다.
특히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상간녀소송도 고려하셔야 하는데요. 2021년을 맞아 오는 2월까지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소송을 성공보수없이 220만원에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