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 모두가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협의이혼이 어려워 이혼소송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친권과 양육자지정과 관련하여 부부가 첨예한 대립을 갖게 될 시에는 이혼소송 중에라도 판결 때까지 누가 자녀를 데리고 있는지에 대한 갈등이나 심지어 자녀를 서로 데리고 가겠다며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자세한 도움을 받으시면서 이혼소송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 시에는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은 물론이고 양육비와 면접교섭의 방법도 함께 지정하는데 추후 이에 대한 변경심판 또한 가능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한번 정해진 사항은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이혼전문변호사와 신중하게 상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명의 자녀를 두고 이혼과정에서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해
A씨와 B씨는 2009년에 결혼하여 자녀 둘을 두고 있었는데, 2015년 9월 이혼을 준비하면서 B씨가 '가정주부는 친권, 양육권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자녀들을 자신의 친가로 데려가버렸습니다. 이후 A씨와 B씨는 자녀1의 친권, 양육권은 A씨가 가지는 조건으로 함께 살던 아파트를 1/2씩 분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협의이혼의 시기에 관해 다툼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B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가려하고, A씨가 이를 막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발생하여 경찰까지 출동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쌍방폭행으로 각각 고소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자녀1은 A씨가, 자녀2는 B씨가 데려가는 것으로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협의이혼 과정에서 자녀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갈등을 빚었는데, B씨가 자녀2를 데려가 만날 수 없게 된 A씨는 '자녀2를 인도하라'는 사전처분을 신청하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의 권유로 이혼판결까지 사전처분결정에 따라 A씨는 자녀2를, B씨는 자녀1을 각 격주로 면접교섭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진 이혼소송에서 재판부는 B씨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A씨에게 이혼만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한 것은 물론, 자녀2와의 연락 및 면접교섭을 6개월 넘게 차단·방해하는 방식으로 A씨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확정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본 것입니다.

이혼소송 중 연락 및 면접교섭 차단·방해는 추후 양육자지정에서 불리할 수 있어
재판부는 이혼과정에서 불성실한 B씨의 태도를 지적하였습니다. 별거 및 이혼소송 중 A씨가 자녀1을 양육하고, B씨가 자녀2를 양육하고 있었는데 B씨가 6개월 이상 A씨와 자녀2의 면접교섭을 방해하고 연락을 차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조사결과 자녀들이 서로를 그리워하고 함께 지내고 싶어 하고, B씨와 B씨의 친모가 자녀1보다 자녀2에 대하여 양육의사 및 애정이 편향적으로 치우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요.
이러한 점을 종합할 때 자녀들의 양육환경과 양육환경, 자녀들의 나이와 양육의사 등을 참작할 때 A씨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B씨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주말에 자녀들을 1박2일간 면접교섭 하는 것으로 판결된 사례입니다(부산가정법원 2015드단2089XX).
부모가 자녀를 만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고,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비양육친이라면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녀와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간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과정에서부터 자녀의 양육을 둘러싸고 갈등이 심화된다면 법원의 사전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소송 중에는 부부가 떨어져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 동안 자녀를 누가 데리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갈등이 발생하는데요.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협의이혼이나 이혼소송 중 발생하는 양육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육자임시지정 사전처분과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자지정은 단순히 자녀에 대한 애정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자녀가 아주 어린 경우라면 엄마에게 양육권을 지정하는 경우가 크지만 자녀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의사소통이 되는 미성년이라면 자녀의 의사, 자녀와 부모와의 애착관계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본인이 자녀를 데리고 있지 않더라도 자녀와 꾸준히 연락하시면서 대화를 하는 것이 좋고, 만약 상대방이 이를 방해한다면 비양육친의 면접교섭 사전처분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이혼 전 과정에 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혼은 단순히 부부가 헤어지는 개념이 아니라 자녀문제와 재산문제까지 얽혀있어 결코 쉽게 접근해서는 안됩니다. 종로, 용산, 마포 등 거주지 상관없이 비대면 상담이 가능하니 이와 관련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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