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개인파산 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전에 아파트를 사고 팔고 했는데 그 자금출처와 사용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거나 개인파산 신청 전 1년 동안 700만원의 과소비로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 이런 경우도 관연 개인파사면책이 가능한지 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인파산신청전에 아파트를 사고 팔았는데 자금의 출처도 모르쇠 사용처도 모르쇠라면?
딱 보자마자 감이 오시죠? 이런 경우 당연히 면책불허가 나올 듯 하죠?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3.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바로 재산상태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해당하비다. 근거가 부족하니 허위의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반드시 면책 불허가될까요?
만약에 집을 사고 판 시점이 개인파산신청하기 전 10년도 더 지난 일이라면 굳이 이런 사실까지 밝혀야 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아도 개인파산의 원인과는 관계가 없어보이죠?
이런 경우도 개인파산과의 관련성을 따져서 구체적인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사치 과소비 이러니까 면책불허가 될 것 같지요?
제564조(면책허가)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하여야 한다.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역시나 이런 경우 과다한 낭비로 재산을 감소시킨 경우니까 면책불허가사유 같네요.
그런데 좀~
700만원이 큰 돈 같기는 한데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50만원 좀 넘는 금액이네요. 그렇다면 과소비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요?
그래서 카드사용대금이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월 단위 소비액을 따져서 기간을 고려해서 산정하는 경우 과소비나 사치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경우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겠네요.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개인파산면책시청시 재산내역 소명이 부족한 경우 과소비나 사치가 문제되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파산에 대하여 문의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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