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화성 수원 부천 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안산 화성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이 만약 유해물질 배출로 신고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과연 구속되는 것인지 아니면 불구속수사를 받게 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환경사건으로 수사를 받게되는 경우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면 운영하던 사업은 물론 형사절차에 제대로 대응도 못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그래서 과연 이런 경우 구속수사의 판단의 기준 및 그 대응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그런데 환경오염사건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주로 보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선 떠오르는 것은 유해물질 즉 폐수나 오수 분뇨 기타 대기오염물질을 얼마나 많이 배출했는지 얼마동안 방출했는지가 중요하겠지요.
수년 동아 꾸준이 배출해왔다면 아무래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물론 그 외에 유해물질이 얼마나 인체에 유해한지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초과 정도등도 중요한 사실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규모가 아주 적은 공장이라면 아무래도 사안의 중대성이 많이 떨어지겠지요. 이러한 점은 정확하게 밝혀서 유리한 요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런데 유해물질 배출과정에서 오염방지시설을 무단으로 철거하거나 비밀 배출구를 만들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면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눈속임을 위해 희석장치를 만들었다면 사건은 힘들어집니다.
물론 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추후에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했다면 재판분에 반드시 얘기해서 정당한 처우를 받아야 합니다.
3. 그러면 그냥 구속된다고 생각하고 마음접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만약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데 수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면서 진행했고 마침 오염무질 배출구역이 상수원 보호구역이거나 특별대책지역이었다면
구속수사를 각오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허여 인체나 환경에 심각한 해를 가하는 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허가나 영업규모가 매우 커서 피해가 큰 경우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계획적으로 비밀 배출구나 희석장치를 만들었거나 방지시설을 제거하는 등 그 악의성이 명백한 경우라면 역시 그 어려움이 있겠지요.
물론 다수의 국민이 위해를 입은 사건이라면 중대한 사건이라고 봐야겠지요.
환경오염으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의뢰인의 사업규모 유해물질의 실제 유해성 우발적이며 그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등을 입증하는 노력을 다하시어 불구속수사에 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환경오염으로 수사대상이 되는 경우 구속이냐 불구속수사냐의 판가름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형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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