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개인회생 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아서 변제인가까지 받았는데 월급에 전부명령으로 압류가 되어 있다면 도데체 어떻게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수행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변제계획 수행 중 월납입금을 제대로 입금하여지 못하여 결국 변제계획이 폐지되었다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월급에 전부명령으로 압류가 되어 있다면 도데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사실 변제계획이 인가가 되면, 채무자 앞으로 되어 있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압류절차는 실효됩니다. 다만, 집행절차가 완료후라면 해제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자의 월급에 압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월급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으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다행히 이런 경우 전부명령 전부는 아니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이후 노동력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후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서 이런 경우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가 있게끔 채무자를 도와준답니다.
난감하죠.
일반적으로 2회에서 3회에서 연체되면 회생위원이 보고서 작성절차를 마치고 변제계획이 폐지되는데요.
이런 경우 신속하게 즉시항고하시고 연체액은 전액 납입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변제계획이 유지됩니다.
아셨죠~
그러니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변호사를 통해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일단 급한데로 금전을 융통하여 연체액을 납입하시면
일단 안심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월급에 전부명령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와 연체되어 변제계획이 폐지된 경우 대응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회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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