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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회생 변호사> 월급에 전부명령으로 압류와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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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개인회생 변호사> 월급에 전부명령으로 압류와 인가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개인회생 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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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아서 변제인가까지 받았는데 월급에 전부명령으로 압류가 되어 있다면 도데체 어떻게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수행해야하는지에 대한 내용과 변제계획 수행 중 월납입금을 제대로 입금하여지 못하여 결국 변제계획이 폐지되었다면 어떻게 구제받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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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월급에 전부명령으로 압류가 되어 있다면 도데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사실 변제계획이 인가가 되면, 채무자 앞으로 되어 있던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나 압류절차는 실효됩니다. 다만, 집행절차가 완료후라면 해제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하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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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전부명령에 의한 채무자의 월급에 압류절차가 진행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경우 전부명령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압류가 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다면 월급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제대로 수행할 수가 없으니 힘들어지는 상황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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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이런 경우 전부명령 전부는 아니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이후 노동력을 제공한 부분에 대한 임금부분에 대한 전부명령은 변제계획인가후에는 그 효력이 상실되어서 이런 경우도 변제계획을 수행할 수가 있게끔 채무자를 도와준답니다.

3. 그런데 변제계획을 수행하닥 깜빡하고 3회 이상 연체해서 어느새 변제계획이 폐지되었다면?


난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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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2회에서 3회에서 연체되면 회생위원이 보고서 작성절차를 마치고 변제계획이 폐지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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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속하게 즉시항고하시고 연체액은 전액 납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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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기존의 변제계획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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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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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변호사를 통해 즉시항고장을 작성하시어 제출하시고 일단 급한데로 금전을 융통하여 연체액을 납입하시면

일단 안심입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월급에 전부명령으로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와 연체되어 변제계획이 폐지된 경우 대응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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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개인회생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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