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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이혼변호사> 재산분할포기각서 그 효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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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안산 시흥이혼변호사> 재산분할포기각서 그 효력은?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이혼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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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오늘은 부부가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포기 각서를 써 놓으면 그 이후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툼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제 양육권과 위자료만 다툴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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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쓰는 당시에는 부부공동재산이 얼마 안되는 줄 알았느데 나중에 알고 보기 수억원에 달하는 부부공동재산을 발견하거나 재산분할법리를 잘 몰라서 그냥 포기해 준 것인데 알고 보니 수억원을 재산분할받을 수 있게된 것을 알게된다면 부부 한쪽은 억울할 수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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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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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산분할포기각서 과연 효력이 있나요?


수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각서 한장으로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하지만, 당사자가 진심으로 합의했다면 못할 것도 없겠다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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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합의 과정에서 실제로 부부공동재산의 현황은 파악했는지, 실제 재산분할금액을 확인했는지 등을 확인한 결과 알고보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써버린 각서라면 아무래도 효력을 부여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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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군다가 포기하는 쪽의 인감증명서 한장 없다면 그 진심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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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는데 재판상이혼을 하게되었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재판은 건너뛴다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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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재산분할포기각서 하나에도 여러가지 분쟁요인이 있으니 눈앞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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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재산분할포기 각서만 써 놓고 협의이혼신고까지 하면 이제 안심일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왔어요?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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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재산분할포기각서 작성당시에 부부간의 공동재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액을 산정하고 재산분할방법까지 논의한 결과 한 쪽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포기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재산분할포기각서가 작성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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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의할 것은 재산분할포기각서까지 쓰는데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급의무의 면제라든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등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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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소장이 날라왔다면 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포기약정이 유효한지 이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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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이혼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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