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이혼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부부가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포기 각서를 써 놓으면 그 이후는 재산분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툼을 할 수가 없는 것인지 그렇다면 이제 양육권과 위자료만 다툴 수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포기각서를 쓰는 당시에는 부부공동재산이 얼마 안되는 줄 알았느데 나중에 알고 보기 수억원에 달하는 부부공동재산을 발견하거나 재산분할법리를 잘 몰라서 그냥 포기해 준 것인데 알고 보니 수억원을 재산분할받을 수 있게된 것을 알게된다면 부부 한쪽은 억울할 수 있겠지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재산분할포기각서 과연 효력이 있나요?
수억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각서 한장으로 포기한다는 것이 너무 허무하지 않나요? 하지만, 당사자가 진심으로 합의했다면 못할 것도 없겠다 싶네요.
그런데 합의 과정에서 실제로 부부공동재산의 현황은 파악했는지, 실제 재산분할금액을 확인했는지 등을 확인한 결과 알고보니 아무런 준비도 없이 즉흥적으로
써버린 각서라면 아무래도 효력을 부여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더군다가 포기하는 쪽의 인감증명서 한장 없다면 그 진심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포기각서를 썼는데 재판상이혼을 하게되었다면 재산분할에 대한 재판은 건너뛴다는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요?
이렇게 재산분할포기각서 하나에도 여러가지 분쟁요인이 있으니 눈앞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3. 그렇다면 재산분할포기 각서만 써 놓고 협의이혼신고까지 하면 이제 안심일까요?
그런데 상대방이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해왔어요? 어쩌죠?
이런 경우 재산분할포기각서 작성당시에 부부간의 공동재산의 현황을 살펴보고 당사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금액을 산정하고 재산분할방법까지 논의한 결과 한 쪽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포기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재산분할포기각서가 작성된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재산분할포기각서까지 쓰는데 재산분할을 포기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겠지요. 예를 들어 양육비 지급의무의 면제라든지,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등 말입니다.
재산분할청구소장이 날라왔다면 일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이혼시 재산분할포기약정이 유효한지 이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