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입신고에 대하여 중요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새로 집을 사서 이사를 하거나, 전월세 계약에 의하여 이사를 하여 새로운 주소지로 이전을 할 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매우 간단하고 기본적인 절차여서 중요시 여기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떄에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할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 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는 주택 임대차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실제 거주, 확정일자가 필수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을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가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대항력 때문입니다. 대항력이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가 부인하는 경우에 그 부인을 물리칠 수 있는 법률상의 권능을 말하는데 쉽게 해서 일단 성립한 권리관계를 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주택 임대차에서의 대항력이란 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임대인이나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양수 받은 제3자에게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그 임대주택에서 퇴거당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 입주자가 임대보증금의 전액을 다 받을 때까지 그 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대항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했는데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를 후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서 후에 경매가 진행이 되는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보다 후 순위의 권리자 및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늦게 하여서 근저당 설정이 먼저 된 경우에는 후에 경매가 진행이 되면 실제로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지만 대항력을 갖추지 않아서 경매에서 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빨리하지 않는다면 우선순위에 밀려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여 금전적으로 큰 손해를 입게 됩니다.
전입신고의 문제는 과태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입신고는 보증금을 보호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차권에 대한 권리 확보는 물론 후에 우선변제권도 주장을 해야 하기 떄문에 이를 위해서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관한 주민센터 또는 민원 24등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어렵지 않으니 귀찮더라도 제때 신고를 하여 확정일자를 받는것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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