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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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늦어지면 임차권등기명령신청으로. 

안병진 변호사

이사를 가야 하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나중에 주겠다고 합니다.


최근에 임차인이어서 임대차 계약 만료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임대인이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늦게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요청을 해왔습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계약을 하고 전세, 월세로 살고 있다가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시점에서 계약 연장 없이 이사를 할 계획이라면 이처럼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간혹 임대인(집주인)들이 보증금은 이사 후에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도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계약 만료일에 임차지를 명도를 해주고 보증금을 반환을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된다면 종전에 취득했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은 상실이 되어 보증금을 보호받을 권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계약 만료일에 맞춰 다른 전셋집을 계약하고 이사를 반드시 해야 하는 상황인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한다면 이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계약이 만료되고도 보증금을 돌려 못하게 되는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임차권등기 명령)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21조 제1항에 임대인 협력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있었으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권등기 명령 규정으로 임차인은 임대인의 협력 없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하는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과 함께 보증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임차권등기 명령의 요건은???

임차인이라면 언제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요건은 먼저, 임대차가 종료가 되어야 하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었다는 요건은 입증이 돼야 하므로 임차인은 내용증명 혹은 문자 수신 등을 통하여 해지통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보증금 전액을 받지 못함은 물론이고 일부만 받은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의사항!!!!

임차권등기신청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주택의 일부만 임대차 목적물일 경우에는 도면 첨부, 면적 등을 적어야 합니다. 또한 임차권등기가 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이사를 나가면 안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이사를 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차권등기 명령은 임대인에게 송달된 후에 등기관이 촉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 결정이 나고 한참 뒤에 등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임차권등기 신청은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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