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계약상 책임(공사) 관련, 표준도급계약서의 유권해석
코로나19와 계약상 책임(공사) 관련, 표준도급계약서의 유권해석
법률가이드
손해배상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코로나19와 계약상 책임(공사) 관련, 표준도급계약서의 유권해석 

안병진 변호사

코로나19와 계약상 책임관련

공공건설공사 및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한 유권해석


우리나라도 2분기 부터 백신을 접종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보고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의 감염자수가 너무 많아서 2.5단계를 한달 동안 지속이 되고 있는데 오늘은 코로나 19와 계약상 책임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로 인한 대금 분쟁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건설공사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공사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 및 국토교통부의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대한 유권해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1. 공공 건설공사의 경우:기획재정부 지침참고


기획재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공공계약 참여업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0. 2. 12.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처리지침』을 시달하였습니다. 동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국가 및 공공기관 등 공공발주기관이 공공공사·용역·물품 계약을 집행·관리함에 있어,


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 공정진행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해당공사 또는 용역을 일시정지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지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로, 이하 같음)의 규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계약금액을 조

정하여야 합니다.



②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작업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주요 부품의 수급 차질 등으로 불가피하게 계약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의 규정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계약금액 조정 요건 여부를 적극 검토하여 요건에 부합할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

하여야 합니다.



2.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 국토부 유권해석 참고


국토교통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상황을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 고시 표준도급계약서로, 이하 ‘표준도급계약서‘) 제17조에 따른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태로 인해 계약이행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와 건설사업자가 표준도급계약서를 기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확진자 또는 의심환자 발생 등 현장여건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건설사업자는 민간 발주자에게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발주자는 요구받은 즉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계약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공기 등을 토대로 계약금액이 조정되어 산출내역서상의 요율에 따라 일반관리비와 이율 등이 변경되며, 수급불균형으로 자재 등의 가격변동이 큰 경우(잔여공사 공사금액이 3%이상 변동)에도 이를 반영하여 계약금액이 조정됩니다.

동 공기연장 기간에 대해서는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없고, 수급인이 공사를 완성하였다면 코로나19 비상상황이 해제된 날부터 3일까지 준공검사 기한이 연장됩니다.


위와 같은 자료를 업무에 참고하더라도, 공사계약 관련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이 예상되는 경우 업무 진행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과 주고 받는 문서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유리한 근거자료를 정리하는 등 분쟁을 미리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안병진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6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