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운전이란 자동차면허없이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를 위반한 것으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는 벌점 축적,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도주치상 등 선행 범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후 무면허운전을 하는 것은 반성하지 않고 또다른 교통범죄를 일으킨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선행범죄 이후 무면허운전을 한 것과 기간이 매우 짧다면 더욱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가급적 빠르게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사건해결 전반에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인 A씨는 이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주치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황이었는데요.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던 중에 '무면허운전'으로 적발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에 교통범죄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신 사례로, 이다슬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사항(양형자료)를 적극 구축하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결국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검찰의 처분은 구공판, 구약식, 기소유예로 나눌 수 있는데요. 구공판은 '정식재산을 청구했다'는 의미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재판을 통해 법의 처벌을 받게됩니다. 구약식은 범죄혐의는 있지만 그 정도가 약하니 검찰이 '재판없이 법원에 벌금형을 처분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소유예는 범죄혐의는 있으나 벌할 정도까지의 정도는 아니므로 아무런 처벌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사건은 '무면허운전'으로 인해 정식재판까지 진행되었다면 앞선 도주치상 혐의 항소심에 큰 영향을 미쳐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다슬 대표 변호사의 적극적인 의견개진과 양형자료를 통하여 '구약식' 처분을 받아 사건을 빠르게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하는 것은 사건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에서 검찰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경찰 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경찰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재판없이 검찰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종로, 광화문, 마포, 을지로 등 형사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사고후미조치, 뺑소니 등 다수의 교통범죄 사건을 맡아 해결해 온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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