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과거양육비까지 다 청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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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과거양육비까지 다 청구하자!!!! 

김경수 변호사

전부승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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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이 끝이 아니에요. 이혼 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양육비'!!!!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바로 '양육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 사건의 당사자는 2010년 협의이혼을 했어요. 이혼 당시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우리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어요. 우리 의뢰인에게는 자녀가 3명이나 있었고,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명당 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죠. 하지만 상대방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한 적이 없었어요.

항상!!! 매번!!!!

우리 의뢰인의 독촉을 받아야 겨우 양육비를 지급했고, 그마저도 분할로 지급하거나,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급기야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우리 의뢰인은 혼자 3명의 아이를 어렵게 키워나갔고, 아이들 중 한 명이 몸이 안 좋아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옆에서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죠. 즉, 밖에 나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대방의 양육비에 의존해 아이들을 힘겹게 키워나가고 있던 의뢰인은 결국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게 되는데...

우리는 서둘러서 양육비청구를 진행했어요.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 기존의 양육비를 증액하는 청구도 함께 진행했죠. 우리 민법 제837조는 이미 정해진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때문에 가사 이미 양육비가 당사자들 합의에 의해 정해졌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증액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의 첫 기일에 상대방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 본인만 출석했어요. 우리는 재판부에 조정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동의한 판사님은 조정기일을 다시 잡아주셨죠.

상대방이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정을 통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즉,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보다는 조정을 잘 이용하기로 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 양육비를 증액하는 소송처럼 보이지만 3명의 아이들에 대한 계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죠.

3명의 아이들 중 1명의 아이는 이미 성년이 되었고, 1명은 성년이 되기까지 1년이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를 제기하고 나서, 상대방이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기까지 했어요.

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조정기일에 일부러 조현석 변호사님을 모시고 2명의 변호사가 함께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조정위원을 먼저 설득하고, 그 이후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계산식을 복잡하게 설정해 상대방이 현장에서 유 불리를 바로 캐치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조정안이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나오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조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조정조서에 작성된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았어요.



이 사건은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와 큰 실수를 했어요.

즉, 본인이 매월 얼마까지는 부담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이미 성년이 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즉, 상대방은 3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을 전제로 해서 부담할 수 있는 최대 액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를 기초로 해서 상대방이 매월 부담해야 할 양육비와 과거양육비를 계산해 조정안을 도출해 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제 청구한 것보다 오히려 더 유리하게 조정을 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양육비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해도 정말 소액만 지급해온 경우가 거의 90%에요. 근데 이 사건의 상대방이 미지급한 양육비는 크지 않았어요.

양육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해온 사례는 보기 드물죠. 그런데 조정에서까지 너무 우리에게만 유리하게 결론이 나버려서 마음 한편이 좀 짠했어요.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조정안이었어요. 우리 의뢰인은 너무 기뻐하셨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사건의 상대방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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