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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과거양육비까지 다 청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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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과거양육비까지 다 청구하자!!!! 

김경수 변호사

전부승소(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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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이 끝이 아니에요. 이혼 후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분쟁이 바로 '양육비'!!!!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도 바로 '양육비'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일지 들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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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당사자는 2010년 협의이혼을 했어요. 이혼 당시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우리 의뢰인이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했어요. 우리 의뢰인에게는 자녀가 3명이나 있었고,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1명당 0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기로 했죠. 하지만 상대방은 양육비를 제때 지급한 적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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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매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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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의 독촉을 받아야 겨우 양육비를 지급했고, 그마저도 분할로 지급하거나, 아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도 있었죠.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급기야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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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의뢰인은 혼자 3명의 아이를 어렵게 키워나갔고, 아이들 중 한 명이 몸이 안 좋아 치료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이를 옆에서 보살펴야 하는 상황이었죠. 즉, 밖에 나가 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상대방의 양육비에 의존해 아이들을 힘겹게 키워나가고 있던 의뢰인은 결국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을 받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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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서둘러서 양육비청구를 진행했어요. 받지 못한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 기존의 양육비를 증액하는 청구도 함께 진행했죠. 우리 민법 제837조는 이미 정해진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때문에 가사 이미 양육비가 당사자들 합의에 의해 정해졌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하여 증액을 청구하거나 반대로 감액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사건의 첫 기일에 상대방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아 본인만 출석했어요. 우리는 재판부에 조정을 열어달라고 요청했고, 이에 동의한 판사님은 조정기일을 다시 잡아주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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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변호사가 없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조정을 통해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가는 게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즉, 재판부의 판단을 받기보다는 조정을 잘 이용하기로 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 양육비를 증액하는 소송처럼 보이지만 3명의 아이들에 대한 계산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죠.

​3명의 아이들 중 1명의 아이는 이미 성년이 되었고, 1명은 성년이 되기까지 1년이 남은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소를 제기하고 나서, 상대방이 양육비의 일부를 지급하기까지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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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압박하기 위해 조정기일에 일부러 조현석 변호사님을 모시고 2명의 변호사가 함께 출석을 했어요.

​그리고 조정위원을 먼저 설득하고, 그 이후에 양육비 지급에 대한 계산식을 복잡하게 설정해 상대방이 현장에서 유 불리를 바로 캐치하지 못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조정안이 우리가 원하는 그대로 나오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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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금씩 양보해 적절한 선에서 합의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조정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버렸어요.


조정조서에 작성된 조정사항은 다음과 같았어요.



이 사건은 상대방이 조정기일에 나와 큰 실수를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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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인이 매월 얼마까지는 부담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은 이미 성년이 된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생각하지 못했어요. 즉, 상대방은 3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을 전제로 해서 부담할 수 있는 최대 액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를 기초로 해서 상대방이 매월 부담해야 할 양육비와 과거양육비를 계산해 조정안을 도출해 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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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우리가 실제 청구한 것보다 오히려 더 유리하게 조정을 했는데, 마음 한편으로는 상대방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양육비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해도 정말 소액만 지급해온 경우가 거의 90%에요. 근데 이 사건의 상대방이 미지급한 양육비는 크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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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성실하게 양육비를 지급해온 사례는 보기 드물죠. 그런데 조정에서까지 너무 우리에게만 유리하게 결론이 나버려서 마음 한편이 좀 짠했어요.

​만약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조정안이었어요. 우리 의뢰인은 너무 기뻐하셨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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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사건의 상대방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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