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의 의뢰인은 합의이혼을 하셨어요. 이혼 당시에 양육권과 친권을 우리 의뢰인이 가지고 오고, 양육비는 지급받지 않기로 결정하셨었어요. 그런데 양육비 없이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다는 우리 의뢰인!!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의뢰인은 2010년 상대방을 만나 결혼했어요. 2011년 사랑스러운 아이를 낳았죠.
하지만 그 결혼생활은 오래가지 못했고, 2013년 둘은 합의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이혼 당시에 우리 의뢰인은 마트 계산원 및 유치원 보조 교사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으로부터의 양육비 지급 없이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울증이 심해지면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죠. 법원의 조서가 작성되었으니 정말 우리 의뢰인이 미성년인 자녀가 성년에 이를때까지 모든 양육비를 혼자 부담해야 하는 걸까요??? 이 불합리함을 시정할 수는 없는 걸까요???

부부 당사자는 본인들의 의사에 의해 합의이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아이가 있을 경우, 그 아이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정으로 인해 그 지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양육하여야 할 자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해 결정하도록 하고,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도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 아이를 보호하고자 하고 있죠.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의뢰인은 협의이혼 당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고, 때문에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남편의 주장을 받아들여 양육비를 우리 의뢰인이 혼자 부담하는 것으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우리 민법은 이러한 사태를 대비해 제837조 제5항에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도 "당사자가 협의를 통하여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그 사항의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 있어서도 가정법원은 심리를 거쳐서 그 사항이 위 법률규정 소정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그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조항을 기초로 상대방에게 기존의 '양육비부담조서'는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상대방 역시 양육비를 부담하라고 심판청구를 제기했죠!!
다만, 그 책임을 어떤 식으로 나눠서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모 양쪽의 나이와 경제적 능력,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및 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의 내용 등 다양한 제반사정을 검토해 결정하게 되죠. 그런데 결국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각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느냐일 거예요. 이혼 당시에 우리 의뢰인은 일을 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무직인 상태였어요. 하지만 반대로 현재 우리 의뢰인은 무직이고, 상대방은 일을 하고 있었죠. 우리는 각종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남편의 재산이 어느 정도 형성되었는지 확인했고, 어떤 일을 하며 얼마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지도 확인했어요.
재판부의 우리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에 작성한 '양육비부담조서'의 내용을 변경해 주셨어요. 우리가 원했던 금액만큼의 양육비를 인정받지는 못해서 아쉽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부디 매월 늦지 말고 양육비를 입금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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