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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소송에서 5억 이상 받는 전략은? 

김경수 변호사

전부승소

2****



한 가정이 이혼을 하게 되는 데에는 아주 많은 이유가 있어요. 한순간의 어떤 잘못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쌓이고 쌓인 누적된 문제들이 한 번에 터져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죠. 때로는 진작 이혼을 했어야 하는데, 이혼을 하지 못하고 문제를 묵혀둔 경우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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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의 아드님과 자주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통화를 하면서 아드님은 매번 참 많이 우셨어요. 저는 그저 묵묵히 듣고 있었죠.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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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너무 파렴치하네요.

법률사무소 빛(재판상이혼/재산분할/이혼/가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의 의뢰인은 아드님과 함께 사무실을 방문하셨어요. 상담을 하는 내내, 제 귀에 들리는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어요. 가족들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받고 고민했을지 상상조차 하기 싫었죠.

우리 의뢰인은 1991년 여름에 결혼했어요. 그렇게 행복을 꿈꾸며 결혼했고, 사랑스러운 두 명의 아이를 선물로 받았죠. 그런데 남편은 결혼 이후 점점 성격이 포악해지더니, 의뢰인과 자녀들을 수시로 폭행했어요. 그리고 본인은 일을 하지 않고, 아내가 하는 의류사업체에서 번 돈을 모두 가지고 갔죠. 우리 의뢰인은 평생 일하며 사업을 일궈냈지만, 자신이 얼마를 벌었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남편이 돈을 다 가지고 갔으니까......

남편의 폭행은 점점 심해졌고, 아이들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추행하기까지 했어요. 사실 이 정도에 이르렀다면 진작에 이혼을 하는 게 맞았어요.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이혼을 하지 못했어요.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었고, 자녀들의 설득에 어머니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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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고소를 먼저 진행하자!!!!

법률사무소 빛(재판상이혼/재산분할/이혼/가사전문변호사)


이 사건은 이혼도 이혼이지만 장기간 입은 피해에 대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입은 피해를 포함해서 형사고소를 먼저 진행했어요. 결국 그렇게 하는 게 이혼 사건에서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고소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 내용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심했어요. 피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났지만, 남편은 변호인을 선임해 다투면서 모든 범죄사실에 대해서 부인했죠. 하지만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공소제기를 했어요. 우리는 공소제기 시점에 맞춰서 이혼소장을 접수했죠.

우리가 주장한 재판상 이혼 사유는 두 가지였어요.

민법 제840조 제3호에 의한 파탄 사유

법률사무소 빛(재판상이혼/재산분할/이혼/가사전문변호사)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의 사유로 삼고 있어요.

대법원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가 민법 제840조 제3호에 해당하는 이혼사유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 의뢰인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내내 상습적으로 상대방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광대뼈가 내려앉고, 수시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그 이혼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이 차고 넘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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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 제6호에 의한 파탄사유

법률사무소 빛(재판상이혼/재산분할/이혼/가사전문변호사)

민법 제840조 제6호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우리 대법원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가 제6호의 사유가 된다고 정의하고 있어요.

우리는 남편의 자녀들에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그리고 나아가서는 강제추행의 범죄행위들로 인해 부부간의 신뢰역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는 소장을 접수하자마자 남편분이 그동안 가지고 간 재산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각종 사실조회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어요.

남편분께서 주식을 하면서 손해를 많이 보셨지만, 다행스럽게 부동산에 투자해 재산분할할 재산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일단 첫 번째 조정기일이 열렸는데, 상대방은 우리가 주장하는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부인했고, 이혼을 거부하며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합의 자체가 진행되지를 못했어요. 하지만......얼마 지나지 않아 형사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왔고, 상대방은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그때부터 우리는 조금 마음을 느긋하게 가지고, 연락이 먼저 오기를 기다렸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 변호사님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비로소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상대방이 구속된 상태이기 때문에, 2심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나오거나 형량을 대폭 줄이기 위해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꼭 필요할 텐데 우리는 이를 이혼재판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했어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2심의 선고기일을 한 달 앞두기까지 시간을 최대한 끌며 협상을 해나갔고, 결국 우리가 원하는 조건들로 합의를 할 수 있었죠.

결과는?

법률사무소 빛(재판상이혼/재산분할/이혼/가사전문변호사/노원구변호사)

구체적인 합의 내용들에 대해 미리 상대방 변호사님과 결정했고, 재판부에 조정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우리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6억 원 상당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의 명의를 이전 받아 오고, 현금으로 3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했어요. 그렇게 양 당사자가 합의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았어요.

- 다 음 -

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 및 위자료로 '서울 000 00000 0000'에 관하여 2020. 11. 20.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3,000만 원을 2020. 11. 26. 까지 지급한다. 다만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지급원금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원고와 피고 명의의 재산은 그 명의대로 확정하고, 원고와 피고는 향후 상대방에 대하여 위에서 정한 것 외에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부제소 합의).

5. 원고가 향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노령연금(퇴직급여) 및 피고가 향후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지급받게 될 노령연금(퇴직급여)은 각자에게 귀속하고 상대방에게 분할하지 않은 것으로 정한다(즉, 각자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기로 하며,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액은 0원으로 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소송이 마무리되고, 최근 아드님과 통화를 했어요. 매번 울음을 그칠 줄 몰랐던 아드님의 목소리가 매우 밝아 보였어요. 평생 아버지의 울타리 안에서 고통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어머님과 그리고 누나와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미리 메리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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