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따뜻한 대한민국!!!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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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따뜻한 대한민국!!! 미성년후견인선임 심판청구! 

김경수 변호사

승소

2****


우리는 다들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며 이 자리까지 왔어요. 누구도 혼자 이 자리에 서있지 않아요.

누군가의 자녀로 태어나,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 누군가의 도움으로 교육을 받고, 누군가의 조언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있는 거죠. 하지만 때로 이 당연한 사실이 당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연들을 접할 때면, 나의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절로 떠오르고, 한편으로 당연한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어요..... 서론이 거창했지만, 오늘 이야기를 보고 나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가슴이 조금 아프기도, 그리고 가슴이 따듯해지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볼게요.

유기된 아이....

법률사무소 빛(가사전문변호사/미성년후견인선임/노원구변호사)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유기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부모가 누군지, 살아는 있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2015년에 태어난 이 아이는 그 해 여름 어느 교회에 버려졌어요. 그렇게 버려진 아이는 경기도에 위치한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어요. 그 아이는 우리 의뢰인의 가정에서 생후 6개월 정도부터 주말마다 가정 체험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이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했어요. 아이는 시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고, 자폐증상도 점점 심해졌죠. 그런 아이가 안타까웠던 우리 의뢰인의 가족은 아이의 치료와 정서적 안정을 위해 위탁 부모로 아이를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 여러 병원을 다니며 진단을 받았어요.

최선을 다해 치료를 했지만, 결국 아이는 오른쪽 눈의 시력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의뢰인 가족들은 아이를 위해 아낌없이 사랑을 주었고, 다행히도 아이는 한쪽 눈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또래의 아이들과 비교해 운동능력이나 평형감각이 크게 뒤떨어지지 않았어요. 자폐증상은 완전히 완치되었죠. 이제 그 아이는 우리 의뢰인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렇게 그 아이는 우리 의뢰인이 마음으로 낳은 자식이 되었어요.


미성년후견인선임?

법률사무소 빛(가사전문변호사/미성년후견인선임/노원구변호사)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면, 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이 됨과 동시에 미성년자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법정대리인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친권자가 들어가니까, 이하에서는 쉽게 친권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미성년자는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법률행위를 함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해요.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아이에 대한 친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되죠.

그런데 앞서 소개 드린 사건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는 아이에 대한 친권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즉,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아이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이로 인해 다양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죠.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미성년후견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이를 보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성년후견인선임이 필요한지 이해가 가시죠?

가사전문변호사/미성년후견인선임/노원구변호사

다만, 자칫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여 아이가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즉 당사자가 미성년후견인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하죠.

3가지 절차를 통과하자!!!!

법률사무소 빛(가사전문변호사/미성년후견인선임/노원구변호사)

재판부는 청구인이 미성년후견인 자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각도로 평가를 해요. 일단 신청서를 작성할 때, 당해 미성년자와 긴밀한 유대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힐 필요가 있어요. 아이를 만나게 된 경위와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와 미성년후견인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이 있다면, 다른 가족들과 아이의 유대관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죠. 


신청서가 접수되고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3가지 관문을 통과해야 해요.

하나. 전과기록확인

둘. 가사조사

셋. 미성년후견인 교육

재판부에서는 수사기관에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이를 통해 아이에 대한 후견인이 되기에 부적절한 강력범죄의 전과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하죠.

그리고 청구인이 아이를 키울 적절한 생활환경을 갖추고 있고, 아이와 밀접한 친밀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이를 보호할 적절한 교양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가사조사관과의 면접을 통해 확인해요.

실질적으로는 가사조사관이 어떤 판단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죠. 가사조사관은 '후견조사보고서'라는 걸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이 보고서에는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죠.  예를들어, 청구인이 이 사건 청구를 하게 된 계기, 아이에 대한 보호상태와 아이의 심신상태, 청구인의 가정에 아이가 위탁된 배경, 아이명의로 된 재산내용, 청구인의 건강상태와 구체적인 재산상황, 아이에 대한 후견인의 태도와 계획 등등

마지막으로 청구인은 '미성년후견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교육 영상을 시청하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죠.

결론은?

법률사무소 빛(가사전문변호사/미성년후견인선임/노원구변호사)

재판부에서는 아이의 후견인이 되기에 부적절한 사유가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우리 의뢰인을 '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다음과 같이 내려 주셨어요.

재판부 주문에서 보는 것처럼 미성년후견인이 되면 이것저것 할 일이 많아져요.

아이에 대한 사랑이 없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혹시 모를 아이의 재산에 대한 유용을 막기 위해 아이의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의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주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물론 빈틈은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빈틈을 비집고 들어와 아이를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이 있죠......

악용하는 사례들을 막기 위해 재판부에서 좀 더 신중히 판단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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