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시흥 형사변호사> 부정식품 무면허 위료시술 과연 구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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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형사변호사> 부정식품 무면허 위료시술 과연 구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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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시흥 형사변호사> 부정식품 무면허 위료시술 과연 구속은 

김병현 변호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형사변호사 김병현 인사드립니다.

1. 들어가며


오늘은 식품 위생 보건관련 범죄의 경우 구속 기준과 영장실질심사대응책에 대하여 연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으며 피해자가에게 별도의 위해를 가할 염려가 없다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게 주장입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보건 위생 보건관련 범죄의 경우 그 특유한 성질에 따라 별도의 구속기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자세히 사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과연 식품 위생 보건관련 범죄의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주요 다루는 논점은 무엇인가요?


아무래도 식품이나 보건관련 범죄는 인체에 유해한 작용을 하는 것이 특징이므로 부정식품이나 의약품 그 밖에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하여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 와 생명이나 건강에 이상이 생길 위험성, 그리고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으며, 얼마동안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인하여 얻은 이득이 얼마이며 영업적으로 했다면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등등에 대하여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는지와 그 동기가 생계유지에 있는지 혹은 불특정 다수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었는지에 따라서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영업적으로 행하였는지, 그 방법이 단순한 판매등의 행위인지 유해음식을 직접 제조해서 유통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피의자가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미치는 지위에 있었는지, 체포직전까지 범행을 계속했는지 유해식품을 수거하여 노력하고 자진 폐업하거나 반성하였는지 등도 판단대상입니다.

아무래도 부정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인하여 실제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영업의 규모가 조직적이고 기업에 달하는 경우, 상습적으로 행하거나 참작할 만한 범행동기가 없는 경우 , 그리고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서 막대한 부를 축척하거나 사상자가 발생시킨 경우에는 일단 구속된다고 생각하시는게 마음 편합니다.


3. 그렇다면 영장실질심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물론 진실되게 대응해야겠지요. 그러기 위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시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정리해본 결과 그 동기가 생계에 급급한 나머지 어쩔 수 없이 부정식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경우, 우발적으로 진행했으며 횟수가 적은 사정 그리고 그로 인한 이득이 얼마 안되고 그 마저 가족의 치료비 등으로 쓰인 사정,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기 보다는 단순한 부분을 종속적으로 행한 부분, 범행후 후회하고 반성하여 자진폐업하고 피해보상하는 부정식품을 수거한 경우, 실제로 인체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던 경우, 무면허 의료수술의 경우 다행히도 경과가 좋았던 점 등이 발견된다면, 재판부에 적절히 호소해 보시기 바랍니다.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반성문도 준비해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도 어필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실제로 범죄를 행한 것이 사실이라면 구속수사는 피할 수 있어도 형사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4. 마치며 


오늘은 변호사 김병현과 함께 식품 위생 보건관련 범죄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와 그 판단대상등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밖에 형사사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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