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을 여성이라면 '상간녀', 남성이라면 '상간남'이라 부르는데요. 이들에 관한 소송을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이라 부릅니다. 자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인데요. 그런데 간혹 상간녀가 2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2명의 상대와 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이 경우라도 일반적인 상간녀소송과 다르지 않습니다.
소송의 원고는 부정행위를 한 상간녀 2명 모두를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그만큼 원고는 각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필요하고, 상간녀의 반박주장에 충분히 방어할 수 있어야 하므로 상간녀소송에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간녀가 2명이면 위자료도 2배?
자신의 배우자인 A씨가 상간녀 B씨, C씨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본인은 B씨와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은 한번에 진행할 수 있지만, A씨와 B씨의 부정행위, A씨와 C씨의 부정행위는 각각 심리하고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또한 그들의 부정행위의 기간이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는 부정행위를 한 지 6개월이지만, A씨와 C씨의 부정행위는 2년이라면 당연히 금액 또한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간녀가 2명이라고 해서 위자료도 2배라는 개념보다는 개별 부정행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남편과 2명의 여성 사이의 부정행위
A씨의 남편인 B씨는 사업을 시작한 뒤부터 사업상 접대 등을 이유로 유흥주점의 출입이 늘면서 그 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러다 2014년까지는 주점의 사장인 C씨와, 2014년 이후부터 주점의 종업원인 D씨와 부정행위를 하였는데요.
당시 A씨는 C씨와의 부정행위를 알게된 후 협의이혼절차를 진행하였으나 자녀들을 생각해서 최종적으로 협의이혼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D씨와의 부정행위가 이어졌고 B씨가 2016년 9월,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가 같은 해 12월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A씨 또한 C씨와 D씨를 상대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C씨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행사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할 수 있습니다. C씨는 'B씨와 2014년에 헤어졌는데 상간녀소송은 2018년에 제기되었으니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A씨가 자녀들을 생각해 이혼하지 않기도 하였다가 결국 이혼소송에 이르게 된 여러 원인 중에는 C씨와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이 분명하고, 소멸시효는 이혼이 성립된 때에 시작하는 것이니 아직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본 것입니다. 결국 재판부는 'C씨는 B씨와 공동하여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A씨와 B씨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D씨
한편 D씨는 '자신이 B씨와 만났을 때에는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에 있었으므로 부정행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물론, A씨가 2014년 11월 협의이혼을 준비한 바 있지만 최종적으로 무산되었고 A씨는 이후에도 B씨와의 부부관계를 이어갈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B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함께 가족여행을 가는 등 일정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설사 B씨가 이혼을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재판부는 D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D씨는 현재까지 B씨와 함께 동거하며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D씨는 B씨와 공동하여 A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0XXX).
상간녀가 2명인 경우 그만큼 입증해야 할 것도, 상간녀들의 주장에 반박해야 할 것도 많아질 수 있으므로 더욱 신중하고 꼼꼼하게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법원은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어도 부부관계의 실체가 없을 정도로 관계가 파탄되었다면, 그 이후에 배우자 일방이 제3자를 만나더라도 부정행위라 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 또한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많으니 이혼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을 받으시면서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인 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종로, 강남, 강북 등 다수의 이혼소송과 상간녀소송을 맡아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을 맞아 오는 2월까지 상간녀소송을 성공보수없이 220만원이라는 가격으로 진행해드리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가격으로 진행해드리고자 합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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