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위반사건 무혐의 사례, 스터디카페 학원법상 독서실 여부
학원법 위반사건 무혐의 사례, 스터디카페 학원법상 독서실 여부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세금/행정/헌법

학원법 위반사건 무혐의 사례, 스터디카페 학원법상 독서실 여부 

심제원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서울동부지검 무혐의 결정, 학원법 위반 사건, 스터디카페, 학원법상 독서실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 학원법 변호사

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스터디카페 2곳에 대해서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고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서울동부지검 2곳의 검사실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국 현재 학원법 규정으로는 스터디카페가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입니다. 이미 몇년전에 여러건의 사건을 했었고, 이제는 어느정도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고발을 했더군요.

아마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경쟁업체의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다른 몇가지 사유를 추가하여 고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광진경찰서에 가서 조사에 참여를 하였고, 검찰에서도 무협의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몇가지 논점은 과연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하는 학습공간의 제공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터디카페는 물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시간을 때우러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형벌의 해석은 규정을 벗어나서 유추 또는 확장되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학습공간에 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법상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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