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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사건 무혐의 사례, 스터디카페 학원법상 독서실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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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위반사건 무혐의 사례, 스터디카페 학원법상 독서실 여부 

심제원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서울동부지검 무혐의 결정, 학원법 위반 사건, 스터디카페, 학원법상 독서실이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프랜차이즈 변호사, 학원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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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제원 변호사입니다.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서 스터디카페 2곳에 대해서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고발을 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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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2곳의 검사실에서 무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결국 현재 학원법 규정으로는 스터디카페가 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정입니다. 이미 몇년전에 여러건의 사건을 했었고, 이제는 어느정도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다시 고발을 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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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교육지원청에서는 다른 경쟁업체의 민원이 들어왔다거나 다른 몇가지 사유를 추가하여 고발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광진경찰서에 가서 조사에 참여를 하였고, 검찰에서도 무협의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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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가지 논점은 과연 학원법상 독서실에 해당하는 학습공간의 제공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터디카페는 물론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냥 시간을 때우러 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형벌의 해석은 규정을 벗어나서 유추 또는 확장되어서는 안됩니다. 결국 학습공간에 전적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학원법상 독서실로 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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