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차권등기명령절차란 임대차 종료 이후 근무지 변경이나 자녀의 전학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를 옮기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실문제로 인하여 이사는 물론 주민등록조차 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직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여 주거를 이전하더라도 기존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등기
따라서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법원의 변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발령하게 되는데, 법원사무관 등은 임차권등기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면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임차권등기의 기입을 촉탁함으로써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3.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취소신청
위와 같은 임차권등기명령은 통상적으로 변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대인으로서는 뜻하지 않게 본인 소유의 임대주택에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짐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대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하는 이유를 명시하여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거나, 임차권등기명령 이유가 소멸하거나 기타 사정변경에 생긴때에는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하여 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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