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채권추심과 개인회생 및 사기고소에 관한 법적문제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채권추심과 채무자의 개인회생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채권자가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채무자를 상대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얻고 집행권원을 토대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및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거나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가 면책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채무자로부터 실제 채권을 회수하기가 무척 어려워집니다. 실제 수많은 채권자들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함에 따라 원금의 극히 일부만을 분할변제 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통합도산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면책결정의 효력)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4.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3. 채무자의 불법행위와 채무자의 개인회생 ·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그러나 채무자가 불법행위로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예를 들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나,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사업에 투자해서 돈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위 돈을 편취한 경우와 같은 사기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의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통합도산법 제625조에 따라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4. 대여금 청구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선택
그러나 채권자가 실제 채무자로부터 사기를 당하여 돈을 빌려줬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채무자를 사기로 고소하지도 않고 단순히 대여금 청구소송만을 제기한 경우에는 추후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그 채무는 면책을 면할 수가 없고 이에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의 면책을 막기 위해서는 형사적으로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적으로는 채무자를 상대로 사기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줄때 높은 이율을 약정한 경우 대여금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높은 이율에 따른 민사소송이 가능하지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위와 같은 높은 이율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향후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것을 고려하면 채권자로서는 응당 대여금 청구소송보다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향후 채권추심 절차에 있어서 용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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