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관계와 이에 따른 각종 법적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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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관계와 이에 따른 각종 법적분쟁 

김용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동업관계와 이에 따르는 각종 법적분쟁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동업계약

 

동업계약이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서, 예를 들어 커피숍에나 식당 및 휴대폰 대리점 등의 사업을 하면서 사업자금이나 경영상의 노하우가 부족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를 받거나, 노하우 등을 전수받으면서 위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한 경우 이를 동업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동업관계와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위와 같은 동업관계가 형성되어 공동사업을 경영한다고 하더라도 동업자들마다 공동사업에 관여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동업자들 중에서 다른 동업자들보다도 시간이 가장 여유로운 1명이 동업체의 실질적인 업무나 회계 및 세무 등에 대하여 대부분의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동업자 중 1명이 다른 동업자들의 무관심 등을 이용하여 공동사업의 매출이나 수익 내역을 숨기고 수익분배를 하지 않거나 본인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체와 부당한 물품공급계약 등을 체결함으로써 결론적으로 공동사업체의 재산을 유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위 동업자는 형사적으로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수익금분배와 정산금 청구소송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동업자가 수익금을 분배하지 않는 경우, 동업자는 위 동업자를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고, 못받은 수익금에 대하여 민사적으로 수익금분배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위와 같은 문제로 다투어 결국 동업관계에 탈퇴하게 되는 경우에는 정산금 청구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동업관계에 있다가 위와 같은 업무상 횡령 및 업무상 배임문제로 다투어 동업관계에 탈퇴하면서 수익금청구소송과 함께 정산금 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는 동업자의 다른 동업자 축출에 따른 법적문제

 

위와 같은 사례와는 달리 동업자 중 한명이 다른 직장에서 근무를 하면서 동업체에 자금을 투자하고 다른 한명이 본인 명의로 동업체를 유지하면서 영업과 관련한 일을 하여 위 동업체가 수익이 높아지는 경우, 동업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자 명의를 가지고 있는 동업자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동업자를 동업자가 아닌 단순 금전대여자로 취급하면서 기존 투자금만 반환하고 수익성이 높아진 동업체 자체를 취득하려는 경우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다른 직장에 근무하는 동업자는 명시적인 동업계약서가 없어서 자칫 최초 투자금만 반환받고 현재 수익성이 높아진 동업체에 대한 정산금을 못받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동업계약서를 명시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기존에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업과 관련한 자료 등을 채증하여 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동업관계 탈퇴에 따른 정산금 청구소송에 있어서 정산금 내역

 

동업관계의 경우 상호 간에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는 이상 출자금 반환소송을 불가능하고, 정산금 청구소송만이 가능한데, 정산금의 분배 비율은 동업자들 사이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르고, 손익분배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동업자들 상호간의 출자가액에 비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산금 청구소송의 기준이 되는 동업체의 재산이란 그 동업체의 임대차보증금 및 유체동산 등의 매매가격의 합계가 아닌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위 동업체의 장래 영업권의 가치(권리금 등)를 포함하는 영업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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