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와 소멸시효 완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과거 채무에 대한 대부업체의 양수금 지급명령
채무자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미납한 후 오랜시간이 흘러 대부업체로부터 뜻밖의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이나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로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채무자의 위와 같은 불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채무와 신용카드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금융기관의 대출채무나 신용카드 대금채무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해당 채무의 변제기 및 마지막 원리금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동안 은행 등이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위 채무는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그러나 위와 같은 소멸시효의 완성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칙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체의 양수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고, 법원이 채무자를 위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해주거나 대부업체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명령을 취하하거나 강제집행을 취하하지는 않습니다.
4.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및 입증방법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및 입증방법은 채무자가 주채무자인지 연대보증인인지,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가 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 주채무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그리고 마지막 원리금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출계약서 및 원리금 변제내역) 등에 관한 문서제출명령 등의 증거신청을 하고, 해당 증거가 법원에 현출되면 구체적인 소멸시효 기산점을 특정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5. 대부업체의 소멸시효 중단 등의 재항변 문제
물론 채무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자의 재산에 보전조치가 되어 있었다거나 주채무자가 기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대부업체의 위와 같은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반박내용을 주장 및 입증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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