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양수금 청구와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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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양수금 청구와 소멸시효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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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양수금 청구와 소멸시효 완성 

김용대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대부업체의 양수금 청구와 소멸시효 완성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과거 채무에 대한 대부업체의 양수금 지급명령

 

채무자가 과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갚지 못하거나 신용카드대금 채무를 미납한 후 오랜시간이 흘러 대부업체로부터 뜻밖의 양수금 지급명령신청이나 양수금 청구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 채무자로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고, 채무자의 위와 같은 불복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 양수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대출채무와 신용카드 채무의 소멸시효 기간

 

금융기관의 대출채무나 신용카드 대금채무의 경우 기본적으로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어 해당 채무의 변제기 및 마지막 원리금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고, 그 기간 동안 은행 등이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하지 않는 등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다면 위 채무는 기본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민사소송 과정에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그러나 위와 같은 소멸시효의 완성은 민사소송법상 변론주의 원칙에 의하여 채무자가 대부업체의 양수금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후 민사소송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하고, 법원이 채무자를 위하여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직권으로 판단해주거나 대부업체가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판단하여 지급명령을 취하하거나 강제집행을 취하하지는 않습니다.

 

4.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및 입증방법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 및 입증방법은 채무자가 주채무자인지 연대보증인인지,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가 되어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단순 주채무자인 경우 기본적으로 채무의 변제기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 그리고 마지막 원리금 변제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채무자는 법원에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대출계약서 및 원리금 변제내역) 등에 관한 문서제출명령 등의 증거신청을 하고, 해당 증거가 법원에 현출되면 구체적인 소멸시효 기산점을 특정하여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을 할 수 있습니다.

 

5. 대부업체의 소멸시효 중단 등의 재항변 문제

 

물론 채무자가 위와 같은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업체가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채무자가 연대보증인인 경우 주채무자의 재산에 보전조치가 되어 있었다거나 주채무자가 기존에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다거나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등의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로서는 대부업체의 위와 같은 주장을 법리적으로 검토한 후 그에 대한 반박내용을 주장 및 입증 하여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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