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변호사협회 민사집행전문 김용대 변호사입니다.
아래에서는 민사소송 및 채권추심 승소사례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 금전대여와 형사고소
A씨는 2003년경 B씨에게 1억 7,000만원을 이자 연 24%의 대여하여 주었고, B씨가 변제기에 대여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B씨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2010고단22##호로 재판이 잰행되었고, 그 재판진행 도중 A씨는 B씨의 어머니인 C씨와 B씨의 친구인 D씨와의 사이에서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 합의서 작성
그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C씨가 B씨를 대신하여 2010년 8월까지 A씨에게 대여원리금 약 4억 5,500만원을 변제하고, C씨의 변제를 보증하기 위하여 연대보증인 1인을 선정하여 서명하기로 하고 D씨가 서명하고 날인하였습니다.
3. 민사 소송
그 후 A씨는 C씨로부터 약 6,000만원만을 지급받았을 뿐이어서, 민법상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도과하기 전에 B, C, D를 상대로 연대하여 약 4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에서 D씨는 "자신이 합의서에 서명 날인한 것은 민법 제745조에 따른 타인의 채무변제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연대보증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설사 연대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A씨는 대부업자로서 상법상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결과 채권추심
그러나 법원은 "C시는 B씨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대위변제하기로 하는 병존적 채무인수 약정을 하였고, D씨는 이를 연대보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상법상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함으로써 A씨에 대한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는 본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민사소송 진행 도중 외국으로 도주한 B씨외에 C씨와 D씨에 대한 재산조회를 하여, 각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하였고, 민사소송 판결 확정후 가압류에 기한 압류 및 경매신청을 하여 실질적인 채권추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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