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성추행혐의 받고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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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추행혐의 받고 있다면 

이철희 변호사

직장내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0조이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의한 성추행에 해당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을 저질렀을 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규정으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권력형 성추행이 일반 성추행보다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형사처벌의 수위를 높여, 과거보다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에는 직장내 고용 그리고 관리감독하에 이루어지다보니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해고될까봐 두려워 피해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때문에 어떤 성범죄보다도 재범의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바로 직장내 성추행입니다.

 

그래서, 직장내 성추행으로 연루될 경우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면, 형량의 감경사유가 되는 초범일지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직장내 성추행도 성범죄입니다. 그리고 성범죄는 단순히 형사처벌에서 그치지 않고, 어떤 형사사건보다도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해 벌금형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보안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직장내 성추행의 경우에는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 부착, 성교육이수 등과 같은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특히 성범죄보안처분에는 취업제한과 함께 직장내 승진 불이익도 있어, 직장내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거나 퇴직금과 승진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하게 직장내 성추행으로 연루가 되었을때에는 초반부터 현명하게 대처 해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은 아시겠지만 은밀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보니 증인이나 증거 등을 확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성범죄사건으로 형사고소가 접수가 되면 수사기관은 당사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혐의를 재구성해서 판단을 합니다.

 

물론 가해자로 지목된 피의자의 진술도 참작이 되지만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재개가 됩니다. 그리고 진술로 혐의여부를 판단할 때 진술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때문에 만약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면 설령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증인이나 증거가 없다고 범죄자가 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직장내 성추행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수 있는 진술과 증인, 증거등을 빠르게 확보하여 피해자의 주장이 틀렸음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직장내에서 이루어지다보니, 혐의가 인정되면 직장생활을 계속해서 해나가기가 힘들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입은 경우에는 생계를 위해서라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강력한 대응을 하길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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