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채팅어플이나 SNS를 통해 얼굴을 모르는 사람과 연락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로인해 성매매유혹에 빠지는 사람 역시 많습니다.
특히 성인인줄알고 성매매행위를 했다가 상대가 미성년자로 밝혀지면서 아청법처벌을 받는 사례가 흔하게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청법적용받아
그런데 미성년자인줄 모르고 성매매를 했다고 해도, 성매매의 대상이 성인이 아닌 아동, 청소년인 경우에는 성폭력특례법이 아닌 아청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19세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처벌내용을 담은 법을 아청법이라고 하는데, 아청법은 크게 두가지 경우로 구분하여 형사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제추행, 성매매 등의 성범죄사건을 저지른 경우, 다른 하나는 통신매체를 이용해서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 또는 소지 및 시청한 경우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몹시 엄중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의 경우에는 더욱 가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간을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이 내려지고, 강제추행을 한 경우에도 1,000~3,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거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범죄는 설령 미수에 그쳤다고 해도 미수범도 형사처벌을 받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어마어마한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인줄 몰랐다해도 형사처벌대상
아동 및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또는 2,000~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와 상호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강간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도 꼭 함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의 경우에는 미수범도 형사처벌의 대상이므로, 설령 성매매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성매매를 제안한 사실만 있어도, 그리고 성매매를 제안한 대상이 만약 미성년자라면, 아청법의 적용을 받아 징역형이 내려진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는 가중해서, 그리고 엄격하게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있는만큼, 거기에 아청법으로 실형이 선고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의도치 않게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최대한 빠르게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아청법처벌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아청법은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재판부는 관용을 베푸는 일이 없기에 어떤 성범죄사건보다도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니,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형사처벌을 면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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