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착오송금이나 아르바이트 모집 등을 빌미로 개인통장을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경유지로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을 빌려줬다고 해도,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모르고 통장을 대여해주었기에 본인 역시 피해를 입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법적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다른사람에게 속아 통장을 대여, 빌려주었을 경우에는 범죄에 이용될 것임을 알고 대여하는 경우와 다르게 형사처분을 내릴 때 선처의 요건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설령 몰랐다고 해도 통장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설령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이라고 해도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 6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누군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그리고 만약 이를 위반했다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예전에는 대포통장을 빌려준 후, 대여의 대가가 있는 경우에만 처벌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대가없이 단순 명의 대여만 하더라도 재판에 회부되고,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처벌을 받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대포통장을 대여했다면,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를 진술하며 본인의 결백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포통장 대여와 같은 보이스피싱은 수사기관이 미필적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진술을 잘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는만큼, 의도성이 없는 행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강화된 대포통장 처벌에서 벗어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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